신반포18차 재건축 '계단식 설계'한 이유는

한강변 맨 앞동 15층 제한
15층, 20층, 31층 '순차 설계'
한강변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의 ‘1 대 1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합의 설계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 대 1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가구 수와 비슷하게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신반포18차 337동의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안건이 ‘조건부 보고’ 결정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246%를 적용해 2개 동을 각각 지하 3층, 지상 15~31층으로 짓는 안을 올렸다. 각 동은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다. 15층, 20층, 31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2개 동을 연결하는 브리지를 30층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이를 20층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심의 결과를 문서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경관, 안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 30층 브리지를 20층으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며 “설계사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20층에 브리지를 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조합 측이 수용할 의사를 밝힌 만큼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보고 결과를 받은 안건은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매주 혹은 격주로 열리는 까닭에 이달 안에 건축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완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한 이 단지는 1개 동 182가구로 구성됐다. 신반포18차 내 다른 동과 분리해 나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임대주택 20여 가구를 포함해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2개 동, 200여 가구를 짓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경관심의에서 부결됐다. 한강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15층을 넘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이다.도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간 재심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이 계획을 포기했다. 수정한 계획은 지난 2월 도계위 자문에서 ‘조건부 동의’ 결과를 받았고 이번에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