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미만 택배차량 내달부터 신규 허가

국토부 '배'자 번호판 발급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맞춰 정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제한을 푼다. 택배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이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국토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자 영업용 번호판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허가 시행을 공고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정부가 신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허가 제한으로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택배 물동량은 매년 10%가량 지속적으로 늘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택배 물동량은 23억 개에 이르며 전체 택배시장은 매출 기준 약 5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총 2만856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적정 수요 3만9951대보다 28.5%가 부족하다.

이번에 허가받는 차량으로 택배 용도 외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택배 외 영업용 화물차는 과잉공급으로 신규 허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택배 용도 외 화물을 운송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부터 시작해 3회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