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조항에 '법률로써' 삽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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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주의 헌법 비판에 몰래 수정"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 가운데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에 몰래 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靑 "법제처 의견 반영… 숨긴 것 아냐"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에 ‘법률로써’가 삽입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법제처에서 심사받은 뒤 일부 수정 조항을 공개했지만 해당 내용은 빠져 있었다. 제128조2항은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야당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이날 수정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변경 내용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한다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며 “법제처에서 이런 점을 전제하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를 삽입하자는 심사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개헌안 3조2항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수도라는 단어 뒤에 한자를 넣은 것처럼 단순 수정된 조항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80여 개에 달하는 단순 수정 조항을 공개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23조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는 게 당연하다는 청와대 설명은 타당하다”면서도 “졸속으로 개헌안을 만들다 보니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