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살인충동 일게 한 층간소음…윗집이 남기고 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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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게시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이번 이야기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연이다.
20살부터 아르바이트하고 24살에 취직한 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지방에 20평대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장만한 A씨는 '윗집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말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A씨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아파트. 네모 반듯한 집이라 너무 행복했고 단지형성도 잘 되어 있어 최소 10년은 여기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1800만원을 들여 한 후 그야말로 꿈같은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1년 후 위층에 남매를 키우는 부부가 이사오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저녁마다 '꿍꿍 두다다다다 까아앙... 드르륵드르륵'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될 지경이었다.A씨는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기도 했고 아파트에 공고문도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층간 소음은 윗층 아빠가 퇴근하는 9시쯤이 되면 극도로 심해졌다.
경비원을 통해 인터폰으로 여러번 주의를 준 어느날 A씨의 현관에는 '배려는 서로 하는것이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그때 이후 A씨의 마음 속에는 증오가 차 올랐고 급기야 윗층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는 것.
가끔 A씨의 집에 와서 자고가는 친구들도 "정말 너무 심하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A씨는 윗층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해서 집이 비게 되면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더욱 슬펐다고 느낌을 전했다.A씨는 인터넷에 소개된 층간 소음 퇴치법으로 고무망치, 우퍼등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면서 '내 정신까지 폭력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윗집의 윗집을 섭외해라. 친해진 다음 사정 설명하고 밤마다 올라가 뛰어보는 건 어떠냐", "여자 혼자 살아서 만만해서 그러는 것 같다. 아빠던 남친이던 강한 남자가 얘기하면 확실히 여자보단 말 들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기만 한 층간소음. 이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어떤 구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아랫집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 소음기준이 있는데 1분간 주간43dB 과 야간 38d 소음기준이고 직접 대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50만원에서 100 만원정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살부터 아르바이트하고 24살에 취직한 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지방에 20평대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장만한 A씨는 '윗집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말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A씨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아파트. 네모 반듯한 집이라 너무 행복했고 단지형성도 잘 되어 있어 최소 10년은 여기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1800만원을 들여 한 후 그야말로 꿈같은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1년 후 위층에 남매를 키우는 부부가 이사오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저녁마다 '꿍꿍 두다다다다 까아앙... 드르륵드르륵'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될 지경이었다.A씨는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기도 했고 아파트에 공고문도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층간 소음은 윗층 아빠가 퇴근하는 9시쯤이 되면 극도로 심해졌다.
경비원을 통해 인터폰으로 여러번 주의를 준 어느날 A씨의 현관에는 '배려는 서로 하는것이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그때 이후 A씨의 마음 속에는 증오가 차 올랐고 급기야 윗층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는 것.
가끔 A씨의 집에 와서 자고가는 친구들도 "정말 너무 심하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A씨는 윗층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해서 집이 비게 되면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더욱 슬펐다고 느낌을 전했다.A씨는 인터넷에 소개된 층간 소음 퇴치법으로 고무망치, 우퍼등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면서 '내 정신까지 폭력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윗집의 윗집을 섭외해라. 친해진 다음 사정 설명하고 밤마다 올라가 뛰어보는 건 어떠냐", "여자 혼자 살아서 만만해서 그러는 것 같다. 아빠던 남친이던 강한 남자가 얘기하면 확실히 여자보단 말 들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기만 한 층간소음. 이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어떤 구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아랫집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 소음기준이 있는데 1분간 주간43dB 과 야간 38d 소음기준이고 직접 대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50만원에서 100 만원정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