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동상해 피해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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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초 발생한 갑작스런 강추위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보험금을 선지급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과수작물로, 강추위로 인한 봄 동상해(凍霜害, 추위나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해당 사고의 보험금 전액을 오는 7월 이전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NH농협손해보험은 봄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 사실을 지역의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 해 주기로 했다.
임종철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본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봄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과수작물로, 강추위로 인한 봄 동상해(凍霜害, 추위나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해당 사고의 보험금 전액을 오는 7월 이전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NH농협손해보험은 봄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 사실을 지역의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 해 주기로 했다.
임종철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본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봄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