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복병 만난 제약·바이오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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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 자산 인식 지나치다"…금감원, 10여곳 감리 착수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에 연구개발(R&D)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한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오기업 10곳의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올 들어 바이오업계의 R&D비용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바이오주는 크게 출렁였다. 바이오주가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가총액 기준)이 지난 1~2년 새 급격히 커지면서 회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증시 전체가 받는 충격도 커지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바이오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칼 빼든 금감원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12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기업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10곳의 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R&D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한 비중이 큰 기업 △R&D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을 지나치게 앞당겨 잡은 기업 △사업 실패 시 손상처리가 미흡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셀트리온·차바이오텍 등
회계논란 불거질 때마다 조정
"감리 결과 나쁘면 시장 충격 우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개발 중인 기술의 실현 가능성’ ‘미래에 창출할 경제성’ 등을 따져 R&D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R&D비용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바이오기업이 이들 요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해석해 R&D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10곳엔 셀트리온과 차바이오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R&D비용은 2270억원으로, 이 중 74.4%인 1688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차바이오텍은 R&D비용 74억6000만원 중 53억원(71%)을 자산으로 잡았다. 박 위원은 “바이오기업들이 자산으로 잡은 R&D비용이 신약 개발 실패 등의 이유로 한꺼번에 손실 처리되면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감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증시에 미칠 영향은
코스닥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주요 바이오주가 포함된 제약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17.2%에서 작년 말 20.1%로 높아졌다. 올 들어선 최근 바이오 ‘대장주’에 등극한 유가증권시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스닥시장의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휴젤, 항암 신약 개발주 에이치엘비 등이 돌아가면서 급등해 화제를 모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시총 3위)는 올해 52.29% 올라 시총 10위권 종목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메디톡스와 에이치엘비의 상승률은 각각 49.68%, 138.55%에 달한다.
바이오주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몇몇 종목은 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독일계 증권사 도이치뱅크는 셀트리온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2017년 별도 기준 62.4%)이 높은 것은 R&D에 들어간 돈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월19일 내놨다. 도이치뱅크는 이 회사가 다국적 제약사들처럼 R&D비용의 80%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던 셀트리온은 당시 10.93%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도 2.03% 조정받았다.차바이오그룹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R&D비용 가운데 일부를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통보받았다.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지난달 23일 이후 30.57% 급락했다.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지난 2월 이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실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바이오주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라며 “바이오 기업 감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코스닥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회계감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상장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심사감리’를 진행한다. 심사감리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정밀감리’를, 외부 제보가 들어오면 ‘혐의감리’를 벌인다.
하수정/송종현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