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임하자마자… 조사대상 기업 수임 '논란'

재직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심판
지난달 조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사건' 변호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서 올초 물러난 변호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 변호사 K씨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 측 법률대리인으로 지난달 2일 선임됐다. K씨는 앞서 작년 4월 공정거래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뒤 51차례 열린 소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올 2월 사퇴했다. 문제는 K씨가 물러날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연 뒤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원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판사 역할’을 한다. K씨가 이 자리에서 나간 직후 공정위 피심인인 조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씨가 수임한 사건은 조 회장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공정위 사건은 쟁점이 다르지만 조 회장의 사익 편취 혐의라는 점에서 얼개가 비슷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비상임위원이 퇴임한 뒤의 사건 수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K씨는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효성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심판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