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추가검토 필요"…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심판 연기

사암 중대해 추가검토 뒤 상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전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을 뒤로 미뤘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탕정 LCD(액정표시장치) 공장 직원이던 A씨는 림프암에 걸렸다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요청했다. 이에 천안지청은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천안지청이 결정한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이 LCD 투자와 생산을 늘려가는 와중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CD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공급 확대로 평균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 추세에 있다.다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이 앞섰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사이 기술격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며 “거액을 주고 한국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작은 기술도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