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금품 받은 기자 무더기 입건… "광고비 처리" 주장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건설사 임원은 "기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기자들은 "건설사에서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모두 영수증을 발행하고 광고비로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와 기자들 모두 현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여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