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교' 은혜초 이사장 임원취소 및 고발, 교장은 해임 조치

<표>은혜학원 및 산하 초교·유치원 특별감사 결과 / 출처=서울교육청 제공
서울 사립초등학교로는 처음 폐교한 은혜초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원취소 및 고발 조치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은혜초가 학사운영 파행 끝에 무단 폐교를 강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학교는 앞서 학생 수 감소 탓에 재정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을 비롯해 산하 은혜초·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은혜초 무단 폐교 추진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부당운영 △유치원 사무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을 확인해 은혜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고발 조치, 은혜초 교장은 해임을 각각 요구했다. 유치원 원장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점 때문에 이사장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은혜초는 교육청 인가 없이 무단 폐교를 강행해 남아있던 학생들이 전학하게 만드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 때문에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감사를 벌인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법인은 교육청의 처분허가 승인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무단 집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적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은혜초의 경우 특히 폐교 과정에서 학교 위주로 판단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2018학년도 입학정원 60명 중 31명이 모집됐음에도 이사장 지시로 신입생 추가모집 및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했다. 교육청과의 협의로 학교정상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던 학생들이 은혜초로 돌아오려 했으나 이사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이를 불가능하다고 막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관리를 부적정 운영해 세입 예산이 매년 부족했지만 교원을 줄이는 등 합리적 수급 조정을 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 과정 없이 이사장 구두승인으로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등 전반적 자구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은 약 770만원 상당의 초교 사용 물품을 유치원 회계로 구입했으며 교직원 명절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휴가비는 실제 지급 여부가 의심돼 교육청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출근하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2년10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총 1억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 폐교를 강행해 학생·학부모에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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