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근로감독관 향응 수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경찰, 부산노동청 동부지청·포스코건설 등 7곳 압수수색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산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부적절한 술과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운대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부터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과 포스코건설 부산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수사하던 중 부산노동청 동부지청 간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지난해부터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고급 한식당에서 200여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술을 겸한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2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부산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인 1조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법수사권이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노동청 공무원들과 포스코건설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메모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근로감독관이 공사 중지와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향응 제공이 고용노동청의 엘시티 공사현장 근로감독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안전작업 발판이 200m 아래로 떨어져 모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은 엘시티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해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다.이어 추락사고 35일 만인 이달 5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 엘시티 공사가 재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