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송 또 이겼다

서울고법, 코레일 소유권 인정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드림허브프로젝트(PFV)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2심도 코레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용산역세권 개발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 청구 및 주위적 반소 청구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에 이어 2심도 PFV는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판단한 것이다.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이 용산 개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PFV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회복했다. 잔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 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한 잔여 토지 61%(21만5419㎡)의 소유권을 반환받는다.코레일은 PFV의 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는 6~7월께 서울시가 발표하는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