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사건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 10년來 최고

최근들어 영장기각률 25%로 높아져

작년 5919명 중 25% 기각
'불구속 수사 원칙' 안 지켜져
'검찰권 남용 심각' 지적 높아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은 판사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검찰의 형사사건 구속비율(기소 대비 구속인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강조해온 ‘무죄추정, 불구속수사 원칙’이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형사사건에서 591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5.1%인 1485명이 기각됐다. 10년 내 최고치로 치솟은 결과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 판사에게 기각될 확률은 2015년 21.8%에서 2016년 22.2%, 지난해 25.1%로 급증했다. 무리한 구속 수사가 많았다는 증거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이 10년간 21%(2008년)에서 14%(2017년)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선에서는 ‘구속수사 원칙’ ‘유죄추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 번 기각됐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구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사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며 “피의자 진술에 의하지 않고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80만9882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3만747명을 구속했다. 구속비율은 3.8%다. 2015년과 2016년의 3.9%에 비하면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08년 3.1%에서 10년째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인권과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라며 "적폐청산 미명아래 수사당국의 무리한 수사를 부추기고 방조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