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무료 수수료가 발목 잡나…"수수료 인상하면 갈아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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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이하 카뱅) 돌풍을 이끈 '무료' 수수료 행사가 도리어 카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6월로 연장됐던 수수료 면제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유료 전환을 경계하는 고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카뱅 측은 오는 6월 초 수수료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뱅 고객센터에는 간편이체 거래 수수료 유료 전환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현재 무료 서비스인 간편이체 거래에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붙느냐는 질문이었다. 경제·재테크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문의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됐다.
사건의 발단은 카뱅이 이달 6일 간편이체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알리면서부터다.
카뱅은 간편이체 인증방법을 기존 핀(PIN)번호 입력에서 카뱅이 정한 인증방법(생체인증 등)으로 변경, 이를 오는 5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약관을 접한 고객들이 수수료 이용 약관을 함께 확인하면서 내달 14일부터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현재 카뱅은 간편이체 약관에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카뱅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면제 기간에 해당돼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약관은 수정된 것이 없다. 카뱅 관계자는 "간편이체 인증방법 외에는 기존 약관에서 수정된 사항이 없다"며 "수수료를 바꾸려면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하기에 수수료 면제 여부는 5월 말~6월 초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행사가 은행에 부담이지만 고객에게는 편리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카뱅은 작년 연말에도 이러한 해프닝을 치렀다. 작년 7월 출범 후 그해 연말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모바일 입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했는데 행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수수료 문의가 빗발쳤다.
은행 업계는 카뱅이 당분간 수수료 유료 전환에 나서기 어려우리라 전망한다.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고객의 반응으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카뱅을 이용 중인 한 고객은 "집 근처 ATM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카뱅의 입출금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수수료가 붙으면 예전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것"이라며 "수수료 없는 게 카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현재 카뱅은 마이너스통장, 해외송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에서도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카뱅 돌풍에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낮추고 간편이체 방식을 도입, 인터넷은행의 장점을 그대로 베껴가는 중이다. 카뱅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시중은행과 차별화를 두기 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뱅은 무료 수수료, 비대면 거래, 간편한 송금 방식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제 시중은행들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카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수수료 부담이 따르겠지만 지금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카뱅 측은 오는 6월 초 수수료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뱅 고객센터에는 간편이체 거래 수수료 유료 전환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현재 무료 서비스인 간편이체 거래에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붙느냐는 질문이었다. 경제·재테크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문의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됐다.
사건의 발단은 카뱅이 이달 6일 간편이체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알리면서부터다.
카뱅은 간편이체 인증방법을 기존 핀(PIN)번호 입력에서 카뱅이 정한 인증방법(생체인증 등)으로 변경, 이를 오는 5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약관을 접한 고객들이 수수료 이용 약관을 함께 확인하면서 내달 14일부터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현재 카뱅은 간편이체 약관에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카뱅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면제 기간에 해당돼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약관은 수정된 것이 없다. 카뱅 관계자는 "간편이체 인증방법 외에는 기존 약관에서 수정된 사항이 없다"며 "수수료를 바꾸려면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하기에 수수료 면제 여부는 5월 말~6월 초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행사가 은행에 부담이지만 고객에게는 편리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카뱅은 작년 연말에도 이러한 해프닝을 치렀다. 작년 7월 출범 후 그해 연말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모바일 입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했는데 행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수수료 문의가 빗발쳤다.
은행 업계는 카뱅이 당분간 수수료 유료 전환에 나서기 어려우리라 전망한다.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고객의 반응으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카뱅을 이용 중인 한 고객은 "집 근처 ATM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카뱅의 입출금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수수료가 붙으면 예전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것"이라며 "수수료 없는 게 카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현재 카뱅은 마이너스통장, 해외송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에서도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카뱅 돌풍에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낮추고 간편이체 방식을 도입, 인터넷은행의 장점을 그대로 베껴가는 중이다. 카뱅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시중은행과 차별화를 두기 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뱅은 무료 수수료, 비대면 거래, 간편한 송금 방식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제 시중은행들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카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수수료 부담이 따르겠지만 지금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