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는 외국인 과학자에 단기비자 간편하게 내준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를 통해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 전자비자 발급제도와 전자 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각종 서류 없이도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자 고용추천 제도는 대학, 민간연구소, 기업 등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개소 3주년을 맞는 전자비자센터가 지난 2년간 110만 건의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자민원 19만 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