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사들인 웅진그룹 차남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입력
수정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이익 관련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았다. 윤 대표는 이 정보를 이용,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윤 대표는 주당 1만1100원에 주식을 샀지만 관련 정보가 공개된 후 해당 주식은 1만6000원선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윤 대표마저 손해를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이익 관련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았다. 윤 대표는 이 정보를 이용,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윤 대표는 주당 1만1100원에 주식을 샀지만 관련 정보가 공개된 후 해당 주식은 1만6000원선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윤 대표마저 손해를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