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이어 올해 노동절도 소속 공무원 쉰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준다.

21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과 서울시에 따르면 '노동절 휴무'는 서울시청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8천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에도 공문을 보내 소속 직원에게 이 같은 특별휴가를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자치구 직원 인사권은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있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25일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모든 자치구가 노동절 특별휴가에 동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노동절 휴무는 소속 공무원의 80%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를 맡은 직원이나 병원 등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곳은 적정 인원을 근무토록 한다.

노동절 당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춰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휴가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서공노는 "노동절 휴무는 단순히 하루 쉬는 의미를 넘어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지를 따지는 중요한 잣대"라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국경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휴일에 5월 1일 노동절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해 5월 1일 모든 소속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쓰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