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보안법 무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89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