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지방종 사태'로 본 의료사고 대처법 "만일 내가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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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지 말고 증거확보 해야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수술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사고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및 의료사고 단체 도움 요청 필수
먼저 의료사고의 사전적 정의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의료사고는 의료인의 오진과 잘못된 시술, 오염된 의료기기 사용, 의료시설의 불량 그리고 약품 부작용에 대한 미설명, 환자의 부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과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치료과정 데이터 확보가 유리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학적 지식이 의사에 미치지 못하고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시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먼저 이성적 사고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억울함과 동시에 격앙되고 흥분하기 십상이다. 자칫 이러한 감정에 휩싸여 병원에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있는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을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경위, 치료받았던 내용 , 의사와의 대화, 주목할만한 상황 등 기억나는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또한 처방전과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 영수증도 찾아놓아야 하며 진료기록 역시 확보해야 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진료기록의무와 10년 간의 보관의무, 그리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열람 복사 등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증인이라도 확보를 해둬야 한다.만약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다른 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옮길 병원은 의료사고병원이 소개하는곳이 아닌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병원으로 선택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으로 신고하고 부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은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따라서 섣불리 병원과 합의했다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의료사고피해자모임 등 관련단체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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