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 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재해,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지난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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