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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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 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재해,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지난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 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재해,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지난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