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입건… JTBC 태블릿PC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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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TV조선 소속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다른 입주자인 B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무단침입 경위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A씨는 B씨가 건물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B씨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먼저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출입을 제안했으며, A씨가 사무실 문을 열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사무실 안에서 보안키를 훔쳤다가 이후 2차례 더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입건에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한 단초가 됐던 JTBC 태블릿PC때와의 차이점이 눈길을 끈다.
이동형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문제도 JTBC가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TV조선의 무단침입 노트북 절도가 문제라면, 그때 JTBC 태블릿PC도 문제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도에도 모 일간지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1심에서 기소됐다. 그런데 JTBC는 불기소 처분이 됐고 그 두 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침입이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와 불법영득의사라고 아까 언급한 바 있는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라고 말했다.JTBC의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진입한 거고, 당시 더블루K는 퇴거한 이후였으므로 불법침입이 아니지만 TV조선 건은 불법 침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TV조선 기자로 특정되어 언론에 나가고서 사과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사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감췄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명백하게 형법상 특수절도죄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기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TV조선 소속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다른 입주자인 B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무단침입 경위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A씨는 B씨가 건물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B씨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먼저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출입을 제안했으며, A씨가 사무실 문을 열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사무실 안에서 보안키를 훔쳤다가 이후 2차례 더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입건에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한 단초가 됐던 JTBC 태블릿PC때와의 차이점이 눈길을 끈다.
이동형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문제도 JTBC가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TV조선의 무단침입 노트북 절도가 문제라면, 그때 JTBC 태블릿PC도 문제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도에도 모 일간지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1심에서 기소됐다. 그런데 JTBC는 불기소 처분이 됐고 그 두 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침입이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와 불법영득의사라고 아까 언급한 바 있는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라고 말했다.JTBC의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진입한 거고, 당시 더블루K는 퇴거한 이후였으므로 불법침입이 아니지만 TV조선 건은 불법 침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TV조선 기자로 특정되어 언론에 나가고서 사과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사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감췄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명백하게 형법상 특수절도죄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