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 과장아니다"

다이슨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가 부풀려졌다며 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의 성능 표현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른 결과를 표시해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터 회전속도가 보잉747 비행기의 엔진속도보다 16배 빠르다거나 미세먼지를 99.9% 이상 걸러낸다는 등의 표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가 흡입력 등을 과장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