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신은경이 낸 일반 회생 신청을 받아 보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뒤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은경의 세금납부를 3년간 유예하되 대신 채무 변제 계획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이나 고액의 현금을 처분할 땐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미납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