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 '트라우마'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흔히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을 뜻한다.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생한 트라우마 증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 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의 산재가 모두 인정됐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jib)형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 발생했다.이 사고로 총 6명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산업재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