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도입한 집중투표제… '투기자본' 엘리엇에 역이용되나

집중투표제 밀어붙이는 국민연금

기업 압박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어 사실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法 개정도 전에 '신설' 결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 지침 명확히 한 것"이라지만

헤지펀드에 힘 실어준 꼴
엘리엇이 현대차에 요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국민연금도 찬성 불가피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르면 7월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실시를 위해 내부 지침까지 신설하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업 압박 수단으로 본격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국내 대부분 상장 대기업의 대주주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까지 의결권 행사에 활용하면 경영진으로서는 마땅히 견제 수단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권 코드에 맞추려다 보니 신중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법 개정도 전에 집중투표제 신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달 상법 개정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지침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게 기금운용위 설명이다.

의결권 행사지침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이다. 그러나 다른 법령이 의결권 행사에 관해 정하는 경우엔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그에 따르면 그만이다.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이 먼저 집중투표제 근거를 신설한 데 대해 ‘정권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미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에 힘 실어주나

공교롭게도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이달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만약 현대차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국민연금이 이를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에 집중투표제 근거를 신설해놓고 엘리엇 요구에는 반대표를 던질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국내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중투표제는 ‘1주=1표’가 아니라 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표를 주고,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이사 선임 제도다. 재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라도 서로 손잡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면 본인에게 유리한 이사를 뽑을 수 있다”며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이사회에 진출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 대거 진입할 수도

국민연금이 직접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노동이사’를 대거 기업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국민은행의 지주회사인 KB금융의 최대주주(2017년 말 기준 9.62%)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집중투표제가 적용돼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기금 등이 노동이사 한 명에게 몰표를 줬다면 선임 안건이 통과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수익성 개선에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