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지하철역에 無人 환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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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인 1000弗까지앞으로 공항·지하철역 등에 설치되는 무인 환전기를 통해 1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무인 환전, 온·오프라인 연계(O2O) 환전 등 비(非)대면 환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하는 것을 전제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무인 환전은 소비자가 무인 환전기에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받고,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1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에서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