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일부터 종합소득세 납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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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소득세(2017년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세금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도입했다. 짧게는 다섯 번 정도만 터치하면 모든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시간이 종전 평균 2분30초에서 1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이란 설명이다. 전북 군산·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있거나 자금난 등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별도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올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도입했다. 짧게는 다섯 번 정도만 터치하면 모든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시간이 종전 평균 2분30초에서 1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이란 설명이다. 전북 군산·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있거나 자금난 등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별도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