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못 담았지만… 문 대통령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제도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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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위해 法개정 추진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구체적인 노동기본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은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정책·제도 변경, 즉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단체행동권 강화 등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 설명이다.
문 대통령 "국민투표 무산 무척 아쉬워"
'근로'→'노동'·단체행동권 강화
하위법령 바꿔서라도 관철 의지
공무원 노동3권 범위·자격 확대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받을 수도
사회적 합의 쉽지않아 논란 예상
◆“개헌 취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란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오늘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폐기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 국민투표 무산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지만 개헌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법외 노조’ 전교조 ‘합법 노조’ 되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단체행동권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준비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4개다. 87호와 98호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직결돼있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공무원·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확대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재직자로만 임원을 구성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달리 전교조는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이후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ILO협약이 비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ILO는 한국 정부가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교사·공무원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