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 답변…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 추진

청와대는 2일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2일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4월 12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30만 4320명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긴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비서관은 이어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개헌은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 해두고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3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신도시 택배비’, ‘위장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중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