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준비없이 재판 나온 검찰 탓에 15분만에 끝나

출석하는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도모-윤모 변호사
준비없이 드루킹 재판 나온 검찰에 비난 이어져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변호사 2명 오늘 경찰 출석
드루킹,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재판이 15분만에 끝나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2일 진행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15분만에 끝난 것은 검찰의 증거 미제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장하면 1분만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드루킹이 공소사실에 다 인정했는데 검찰이 입증못해서 변호사가 답답했을 것이다. 이번에 끝날 걸 다시 해야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이런식으로 공소유지 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평했다.김 씨 등은 지난 1월,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반복적으로 공감수를 늘리는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김 의원에게 인사청탁한 2명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사청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은 인사청탁 변호사들을 조사한 뒤 오는 4일에는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 여론조작 연루 여부와 인사청탁 과정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