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 신혼부부 물량 두 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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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아파트 특별공급 물량도 앞으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도 두 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별공급 물량은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현재처럼 견본주택에서 청약하는 길을 남겨뒀다.국토부는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일반공급처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돌아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이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 이들에게 부적격·미계약 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남은 물량을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공통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앞선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중복 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특별공급을 통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도 넓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종전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두 배 늘어난다.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