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발화' 소비자 1심 패소… "배터리 결함·화재 인과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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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졌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씨(36)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화재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서 피해자들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갤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2016년 12월 치료비, 갤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작년 8월에도 소비자 1871명이 갤노트7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했고 소비자들은 구입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씨(36)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화재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서 피해자들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갤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2016년 12월 치료비, 갤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작년 8월에도 소비자 1871명이 갤노트7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했고 소비자들은 구입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