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서 강탈 시도했던 광고사 대표, 배임혐의 드러나 기소
입력
수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한 대표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한 대표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인 포레카가 보유한 예금 약 2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하는 데 활용해 포레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5년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순실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은 이른바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한 대표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한 대표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인 포레카가 보유한 예금 약 2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하는 데 활용해 포레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5년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순실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은 이른바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