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법조인 "여론 의식한 구속 안될 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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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폭행·업무방해 혐의"
법조계 "재벌 갑질 잡으려고 무리한 헌법 훼손 안돼" 지적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는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회의 책임자다.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아무리 갑질사건을 일으킨 몰상식한 재벌이라 하여도, 유죄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보호된다"면서 "유죄확정판결 이전에 이뤄지는 구속은, 법문대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히 이뤄져야지, 여론을 의식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형태의 구속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미성숙한 재벌의 '갑질' 횡포를 잡기 위해서, 수백년간의 투쟁으로 간신히 이뤄낸, 헌법상의 대원칙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