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 "상호금융 예금 비과세 일몰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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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 年 1300억“올해 말 만료되는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일몰은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폐지 땐 농가 소득 '타격'
상호금융 여·수신 530兆
사실상 시중銀과 경쟁하는데
2금융 분류돼 규제 더 받아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농가 소득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예·적금)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지만 이런 면세 혜택은 3년마다 일몰되고 있다. 올해는 연장 여부를 또다시 결정해야 하는 해다.2015년 세법 개정 때는 정부가 일몰 연장에 반대하면서 연 5~7%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내놨으나 국회 요구로 일몰이 연장됐다. 당시 정부는 “상호금융 예탁금은 1만원 정도 출자금만 내면 농어민이 아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농촌을 배려한다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다”며 “매년 농민에게 돌아가는 비과세 혜택이 1300억원 정도인데 이걸 없애거나 줄이면 농민들이 출자한 상호금융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소 대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역시 농민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사람들과 똑같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농민에 대한 부동산 담보비율을 완화하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대표는 “도시 인근 지역은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다”며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땅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전국적으로 1131개에 달하는 지역 농·축협을 두고 있다. 영업점 수만 해도 4701개다. 현재 여·수신 합계액은 530조원이다. 영업점 수와 여·수신 규모는 국내 금융회사 중 최대다. 소 대표는 “상호금융이 2금융권으로 분류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훨씬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에 허용된 투자금융 주관사 역할이 농협상호금융엔 금지돼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소 대표는 “펀드, 외국환거래, 보호예수 등의 업무는 지방의 소매금융 고객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각 지역 특화 은행이라 할 수 있는 농협상호금융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이 잘되면 농협이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북한에 금융 시스템을 조기 안착시키는 데는 우리와 같은 협동조합 형태가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정지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