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항공기협정 가입 안한다"… 항공업계 "稅부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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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가입국끼리 항공기 정비정부가 가입국끼리 항공기 정비 부품을 거래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협정(TCA)’에 가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내 항공 운송·제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항공 운송·제작 업체들은 국내법에 따라 수입 항공기 정비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았다. 올해 말 감면 기간이 끝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부품 거래 땐 관세 면제됐지만
산업부 "세금감면 실효성 떨어져"
4년간 추가 稅부담 3000억 넘어
![](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647851.1.jpg)
항공기 부품 주요 거래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돼 감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FTA 조항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한·싱가포르 FTA는 ‘자국(한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국내 관세법의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고스란히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TCA에 가입하면 국내 항공기 제작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TCA가 민간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