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프레이형 탈취제 PHMG 검출 재확인… 절차 문제없어"

"표준시험절차, 3년간 개발…전문가 검토 거쳐" 원료 공급사 주장 반박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사용제한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시중 스프레이형 탈취제 제품에서 검출된 것을 두고 업계에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나섰다.환경부는 7일 AK켐텍㈜이 원료를 공급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서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출 사실을 판단한 근거였던 표준시험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죤의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렸고, ㈜피죤은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AK켐텍㈜은 지난달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AK켐텍㈜은 PHMG가 검출됐다고 보는 근거가 된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를 문제 삼았다.

표준시험절차에 PHMG 질량 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있어 질량 값이 유사한 자사 제품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환경부는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G 타입 등 7종류 이성질체(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에 있는 구성원자 연결방식이나 공간 배열이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를 가진 고분자화합물로, 결합하는 단량체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탈취제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A3·C3)을 분석했다.AK켐텍㈜은 PHMG 가운데 A2, A3, B2, C2 등 4종이 '베타인'과 질량 값이 유사해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이 4종에 대해 올해 1월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시험절차에서 쓰는 방법은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원인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3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을 거쳐 도입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AK켐텍㈜은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다른 기관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공인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또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분석되는 최신기기로 분석해야 한다'는 AK켐텍㈜의 주장도 "그런 기기를 써야 PHMG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