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타격 큰 中企, 탄력근로제 1년으로 늘려야"

中企연구원 보고서

납기 맞추려면 재량권 필요
美·日 등 선진국 대부분 1년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한다. 납기가 몰리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연장근무가 불가능해서다. 2017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41.9%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국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일본 프랑스의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 기간은 1년이다. 일본 역시 노동 협약에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간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