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탄압' 수집 1년 만에 500건 돌파

탈북자 통해 침해 사례 수집
통일 후 형사 처벌 증거자료
獨도 기록보존… 침해 예방 효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최근 1년여 동안 500건이 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접수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는 520건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2017년 1분기 105건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100건 안팎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집된 사례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진출을 돕는 기관인 ‘하나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남긴 진술(문답서)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받은 인권 탄압을 포함해 신체·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받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들을 이관받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는 후일 북한 지도층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때 기초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2016년 10월 설립됐다. 서독으로의 탈출자가 300만 명에 달하자 동독 정부는 인권 탄압적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에 서독 정부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반인도적·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중앙기록보존소’를 출범시켰다.이 기록보존소는 관련자 처벌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 전에는 기록보존소의 존재 자체가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예방 효과를 냈다. 통일 후에는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됐다. 한 탈북인은 “인권 침해가 기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