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보완, 더 이상 외면 말라"는 中企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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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그제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거세지는 업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가이드 라인’도 내놓지 않으니 기업으로선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만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마당에 2주(노사 서면 합의 시 3개월)로 돼 있는 것은 산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해 특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기업들은 계절적 요인이나 제품 수명 주기 등에 따라 일이 몰릴 때가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면 납기를 제때 못 맞출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건설업계 등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이 탄력근로 기간을 대폭 늘려달라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가 많다. 특근 및 야근 단축 등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메우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37만7000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국회예산정책처)도 있다. 운전기사, 비서 등 일부 직종에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는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탄력근로 기간 연장과 주 52시간 예외가 적용되는 특례업종 확대 등 기업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업도 근로자도 걱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거세지는 업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가이드 라인’도 내놓지 않으니 기업으로선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만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마당에 2주(노사 서면 합의 시 3개월)로 돼 있는 것은 산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해 특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기업들은 계절적 요인이나 제품 수명 주기 등에 따라 일이 몰릴 때가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면 납기를 제때 못 맞출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건설업계 등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이 탄력근로 기간을 대폭 늘려달라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가 많다. 특근 및 야근 단축 등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메우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37만7000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국회예산정책처)도 있다. 운전기사, 비서 등 일부 직종에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는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탄력근로 기간 연장과 주 52시간 예외가 적용되는 특례업종 확대 등 기업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업도 근로자도 걱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