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週 52시간'… 산업현장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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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0여 일 남았는데 정부 세부지침도 안나와
기업들 혼란…"시행착오 거듭하다 경쟁력만 하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99.14625162.1.jpg)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이모 상무는 최근 회사에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지를 문의했다가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인사팀에서는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무팀은 “대표이사와 사업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지 않은 임원은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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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법(지난 2월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가량 더 뽑아야 한다”면서도 채용 확대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어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연구개발직이나 운전기사, 비서 등 일부 직종에선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 조짐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