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포털 댓글조작 방지 '아웃링크법' 발의
입력
수정
정치권,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입법 움직임‘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여파로 정치권이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른바 ‘아웃링크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현재 포털이 채택한 ‘인링크’ 방식은 기사를 클릭하면 네이버·다음 등의 뉴스서비스로 이동해 포털 내에 머물게 한다. 인링크 기반 포털 뉴스의 댓글 기능을 유지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개정안에 담겼다.
뉴스 소비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포털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미봉책에 그쳐 자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률로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포털 뉴스 공급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꿔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포털이 기사 배열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케 해 여론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구글의 경우 아웃링크 방식 뉴스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단 구글은 언론사에 기사에 대한 전재료를 주지는 않는다.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해 얻은 광고 수익 등의 일부를 기사 공급 계약을 맺은 각 언론사에 전재료로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유 의원에 앞서 지난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털의 뉴스 인링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 조문 내용 가운데 ‘기사와 독자 의견 구분’을 삭제해 포털 뉴스서비스의 댓글 기능 폐지를 유도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