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阿共서 국내 주가조작… 9년 만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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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주주·M&A 전문가 등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잡혔다.
고가 허위 매수… 29억 챙겨
인터넷언론 기자 등 적색수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솔라앤테크 대주주 등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솔라앤테크 대주주 곽모씨(59)와 인수합병 전문가 강모씨(61) 등 다섯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기소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검찰을 사칭해 사례금 2700만원가량을 뜯어낸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범행 과정에서 허위 기사를 게재해 시세조종을 도운 인터넷 언론기자 등 해외로 도피한 두 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검찰은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은닉한 자산 2억1000만원가량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해외에 있는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검찰이 재판 확정 전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씨 등 일당은 2009년 3월2~5일 상장사 솔라앤테크 주가를 주당 약 900원에서 1785원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아공으로 이민 간 팀원 이씨를 주가조작에 이용했다. 대주주가 주가조작을 의뢰하면 증권회사 출신인 강모씨가 주가조작을 설계하고, 이씨가 해외에서 고가 매수·허위 매수 주문을 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한국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시세조종 주문을 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씨가 남아공에 거주하며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올 2월 그가 귀국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몰라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영진코퍼레이션과 C제약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씨는 일당에게서 사례금 2억1000만원을 받아 남아공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했다.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29억원은 나머지 팀원들이 나눠 가졌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