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허가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확대"
전국 27개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내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디지털(구로·가산동), 인천 부평·주안·남동, 안산 반월, 경기 파주탄현, 충남 아산, 전북 군산, 대구 등 국가 산단 27개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리기본계획을 지난달 30일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발표했다.국가 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지식산업센터 건축 연면적의 20% 내로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산단에서는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금지됐다.

산단들은 통상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공장 등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된 까닭에 출퇴근 교통 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들이 그동안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지난 3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일반인 임대가 허용된 것에 이어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들은 도심과 떨어진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 시설을 공급해왔다. 이를 입주 기업들에 기숙사를 매각해 직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체 주거 수단을 마련했다.산업부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900㎡부터 분할하도록 정해둔 ‘최소 분할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첨단기술업종 등이 이보다 적은 토지를 필요로 해서다. 또 대체입주자를 모집할 때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경기 파주출판, 시화단지 등 5개 산단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성수동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단에도 개선된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형규/성수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