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사 배달원은 택배원…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 가능"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음식 배달원은 특정 업체에 직접 고용된 음식 배달원과 다르게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쟁점은 음식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음식 배달원이 사업체에 종속된 채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원으로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보호는 못 받지만 보험급여 대상은 된다는 이야기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