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방' 조덕제, 연기 활동 재개…"6월부터 촬영 돌입"

조덕제
성추행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연기자로 복귀한다.

지난 5일 조덕제는 팬카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그는 "최근 영화 촬영이 결정됐다"며 "거창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의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또한 영화 제작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겠다는 생각에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영화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하는 작품으로, 제목은 '훈이'(가제)다.

조덕제는 "젊고 능력있는 신인감독의 공식 데뷔작이다. 나와 유명한 조민수 선배님이 중견 배우로 출연해 영화 전체에 필요한 무게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동안 연극 무대에서 실전을 통해 연기력을 갈고닦은 혈기 넘치는 후배들이 주요배역을 맡아 가족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큰 울림으로 그리는 격동적인 영화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주까지 감독님과 미팅을 통해 내 역할과 연기에 대한 최종 의견을 서로 나눴다. 그리고 5월7일부터 영화 촬영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대본 리딩을 시작으로 영화 촬영의 공식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며 "본격적인 영화 촬영은 6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영화에서 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영화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각오를 드러낸 뒤 "팬 여러분들을 위해 진행되는 영화 촬영 소식, 스틸 등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 4월 여배우 A씨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이후,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양측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