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슈퍼서 일회용 비닐봉투 퇴출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50% 감축 추진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업체수익 보장
"2020년까지 색깔 있는 음료 페트병 없앤다"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종합대책은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쌓여있는 페트병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과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지속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분리·배출 단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하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거·선별 단계에서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아울러 국제 시장 변동에 따른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관세청 협업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 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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