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 안 해도 월 1149만원… 국회의원 세비 반납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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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4월과 5월 임시국회가 연이어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 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여야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여론에 동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세비 지급중단 청원합니다' 등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천149만원으로 매달 20일 지급된다.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천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천원에 달한다.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은 세비로 총 33억7천806만원을 받았다.5월 임시국회도 10일까지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40일간 법안 처리 한 건도 없이 총 40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셈이다.
과거에도 국회 파행을 이유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다.
특히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세비 반납 주장은 개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였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에는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자 한나라당 초선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원의 6월 세비를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다.
당시 의원들은 "국회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이라 생각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4년 뒤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에도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27일이나 넘겨 늑장 개원하자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동의한 의원 147명의 세비 13억6천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하는 경우, 또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 특권 포기' 6대 쇄신안의 하나로 채택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6년에는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이틀 늦어지자 국민의당이 총대를 메고 소속 의원 38명의 이틀 치 세비 2천872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세비를 국고로 반납하려는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의사를 밝히면 어떤 식으로 반납할지 협의해서 반납 절차가 진행된다는 게 국회사무처 의 설명이다.
당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동참을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치한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비 반납을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세비 반납을 법적으로 못 박으려는 움직임도 수차례 있었지만 성공한 적은 없다.
2014년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 기한 내 원 구성을 못하는 경우, 정기국회나 임시회 회기 내에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앞서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정쟁은 가능하지만, 두 달째 국회 파행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세비 반납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근 시민을위한정책연구원 원장은 "국회의원이 꼭 회기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회기를 공전시키는 것은 잘못이지만 세비 반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 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여야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여론에 동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세비 지급중단 청원합니다' 등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천149만원으로 매달 20일 지급된다.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천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천원에 달한다.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은 세비로 총 33억7천806만원을 받았다.5월 임시국회도 10일까지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40일간 법안 처리 한 건도 없이 총 40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셈이다.
과거에도 국회 파행을 이유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다.
특히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세비 반납 주장은 개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였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에는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자 한나라당 초선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원의 6월 세비를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다.
당시 의원들은 "국회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이라 생각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4년 뒤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에도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27일이나 넘겨 늑장 개원하자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동의한 의원 147명의 세비 13억6천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하는 경우, 또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 특권 포기' 6대 쇄신안의 하나로 채택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6년에는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이틀 늦어지자 국민의당이 총대를 메고 소속 의원 38명의 이틀 치 세비 2천872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세비를 국고로 반납하려는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의사를 밝히면 어떤 식으로 반납할지 협의해서 반납 절차가 진행된다는 게 국회사무처 의 설명이다.
당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동참을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치한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비 반납을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세비 반납을 법적으로 못 박으려는 움직임도 수차례 있었지만 성공한 적은 없다.
2014년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 기한 내 원 구성을 못하는 경우, 정기국회나 임시회 회기 내에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앞서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정쟁은 가능하지만, 두 달째 국회 파행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세비 반납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근 시민을위한정책연구원 원장은 "국회의원이 꼭 회기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회기를 공전시키는 것은 잘못이지만 세비 반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