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2023년까지 전세계로 확대해야"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 채택…'K-뷰티' 세계시장 진출에 장벽되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EU 내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유럽의회에서 오는 2023년까지 이를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도록 EU가 외교적 드라이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620표, 반대 14표, 기권 18표 등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EU 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 금지가 EU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약 80%가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나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EU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도 EU에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재검사를 받기 전에 EU 밖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는 등 EU의 현 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은 약품이나 음식 등 다른 많은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법에 기반해 동물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이어 동물 실험을 한 뒤 유럽으로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EU는 시장에 나온 어떤 제품도 비 EU 회원국에서 동물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결의안은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성분의 교역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EU 지도자들은 유엔의 틀 안에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협정을 만드는데 착수하도록 외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금지가 2023년 이전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EU의 이와 같은 금지가 무역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의해 약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이번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안이지만 유럽의회의 압박이 높아질 경우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에서도 이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최근 한류 영향으로 'K-뷰티'라는 명칭 아래 한국 화장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