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불공정"

세흥건설 임차계약서서 불공정 조항 적발…시정권고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임대아파트는 236세대 규모로, 2014년 입주를 시작했다.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증액 때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는 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역시 무효로 봤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은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한다.

이번 임대차계약서 심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다.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택임대차 거래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